사회조국현
′17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34세 남성이 회복을 신청한 것은 병역기피가 의심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는 미국 국적인 A씨가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대부분을 보낸 A씨는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지난해 4월 ″부모님과 한국에서 살면서 학업을 계속하겠다″며 국적회복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인 만큼 국적회복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국적 포기 전까지 미국에서 쭉 살았던 점에 비춰볼 때 병역기피 목적보다는 실제 미국에서 생활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국적 회복을 신청할 당시 A씨 나이가 33세 8개월로 아직 현역 입영이 가능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