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가 대검찰청과 일선 지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53건 중 62%인 33건이 반려됐습니다.
반대로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 협조 공문 11건 중 반려된 사례는 단 1건뿐이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증거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협조를 요청한 지검과 문서 제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 등의 자료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