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검찰, 공수처 '수사 협조' 요청 60% 이상 반려

입력 | 2021-10-18 09:20   수정 | 2021-10-18 09: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가 대검찰청과 일선 지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53건 중 62%인 33건이 반려됐습니다.

반대로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 협조 공문 11건 중 반려된 사례는 단 1건뿐이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증거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협조를 요청한 지검과 문서 제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 등의 자료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