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재영

경찰,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도 '증거불충분' 결론

입력 | 2021-10-24 15:34   수정 | 2021-10-24 15:35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고소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재감정하고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 살펴봤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 씨 사망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