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경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로 한 달간 전국에서 총 58명을 검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신분 비공개 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고, 신분 위장수사는 4건 중 3건이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장수사를 통해 밝혀낸 범죄 유형은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와 배포,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안에 신분 비공개 수사의 승인과 위장수사 지휘, 피해자 구출과 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 위장수사가 적절했는지 점검해 개선 사항을 찾아 보완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7일 위장 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화상회의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