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자신이 30년 가까이 간병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1살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93년부터 뇌졸중 후유증을 앓는 아버지를 보살펴왔는데, 부친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뒤인 지난해 1월 1일, 자택 화장실에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아버지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 내장 파열 등은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살리려다 생긴 것이지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건 발생 2주 전에는 주변 사람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토로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A씨가 아버지를 홀로 간호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A씨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권고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