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검찰, 북한 이탈자 재입북 공작한 4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1-11-10 17:42   수정 | 2021-11-10 17:42
국내 탈북자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 가족들에게 탈북자들이 송금한 돈을 전달하는 브로커였던 A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자수했다 포섭당한 뒤, 2015년 국내 탈북자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 수차례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위부는 A씨가 연락처를 넘긴 탈북자를 통해, 다른 탈북자들의 재입북 공작을 벌였으며, 이후 A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동남아에서 활동하다 2018년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의 재입북 공작 대상이 된 탈북자 1명은 지난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