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헤어진 연인 뒤쫓으며 위협운전‥법원 "전형적 스토킹"

입력 | 2021-11-11 10:58   수정 | 2021-11-11 10:59
헤어진 연인의 차량을 뒤쫓으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3월, 계양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뒤쫓다가 앞을 가로막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별하자는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가자 따라가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전부터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