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인권위, '정경심 교수 검찰 과잉 수사' 진정 기각

입력 | 2021-11-19 15:31   수정 | 2021-11-19 15:32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제3자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의 과잉 수사 때문에 정 전 교수 인권이 침해됐다′고 접수된 익명의 진정을 이번 달 초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정황상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진정에는 2019년 정 전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여러 차례 장시간 조사한 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담겨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