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사법농단 의혹' 판사, "공소권 남용" 국가 상대 손배소

입력 | 2021-11-22 10:47   수정 | 2021-11-22 10:47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이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고, 공소장에 사실관계도 왜곡해서 적시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맡던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에 대한 심증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