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경찰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전 원장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가 명의신탁이거나, 증여세를 피하려는 편법 증여일 수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지난 9월 고발산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 측은 ″보유한 토지는 상속받거나 선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취득했고, 자신이 보유한 법인도 경제컨설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