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지인 살해 혐의' 60대 남성 구속‥"도망 우려"

입력 | 2021-11-28 19:56   수정 | 2021-11-28 19:58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서울 미아동의 한 전통시장 앞에서 70대 지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담배를 피우다,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이후 현장을 떠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과거에 나를 폭행하고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