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유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취재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건네려 한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 회장은 지난해 말 아들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을 취재 중인 MBC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 회장과 아들 전 의원에게 불거진 ′일감 떼어주기′와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퇴직 이후 취업 제한 기간에 이진종건에 취업한 부산시 전 기후환경국장 A씨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