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2심서 벌금 90만 원 '기사회생'

입력 | 2021-12-01 18:55   수정 | 2021-12-01 18:55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윤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윤 시장이 당선 이후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지인으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