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직접 배포하도록 종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 접근 금지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출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며 친밀감을 쌓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재판부에 낸 반성문도 피해자와 서로 사랑했다는 내용으로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