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재택치료시 4인가구에 136만 원 지원‥가족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입력 | 2021-12-08 14:23   수정 | 2021-12-08 14:30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등에 해당될 경우, 4인 가구는 10일간 기존 지원금보다 46만 원 늘어난 136만 4천920원을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1인 가구 생활비는 55만 9천 원, 2인 가구는 87만 2천850원, 3인 가구 112만 9천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 9천70원까지 증액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진자 가족의 격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