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을 선고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작년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징계 등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후보의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이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