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유한기 사망에 검찰 "불행한 일 매우 안타깝게 생각"

입력 | 2021-12-10 10:34   수정 | 2021-12-10 15:33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에서는 그동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