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17일 1심 선고"

입력 | 2021-12-10 16:14   수정 | 2021-12-10 16:33
출제오류 논란으로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7일에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서 17일 오후 1시반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선고 기일을 더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리는 것으로,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돼 출제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을 내는 한편,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