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생후 4개월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2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빠르면 생후 90일 정도에 하는 아이의 ′뒤집기′는 쿠션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숨진 아이는 이전에 평평한 바닥이 아닌 쿠션에서 뒤집기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아이를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4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방치돼 소중한 생명을 잃어,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20대의 어린 나이에 아이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도 사건 전날 밤 외출하는 등 평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