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놓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무부 사이 법적 공방이 7년여 만에 서울변회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1회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다가 3회 시험부터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하자 2014년 법무부에 명단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고, 서울변회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명단을 공개하라고 결정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