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2심서 무죄로 석방

입력 | 2021-12-15 11:55   수정 | 2021-12-15 13:55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로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재작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 등이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청탁이 아닌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봤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측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을 뿐, 대학 동문 관계나 고위 법조인 지위를 내세워 알선이나 청탁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판결로 오늘 오후 석방된 윤 전 고검장은 ″그동안 참혹하고 처참한 심경이었다″며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