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국가인권위원회가 간부와 병사의 머리 모양을 다르게 제한한 두발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머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간부와 달리, 병사는 ′스포츠형 머리′로 통일한 규정에 대해 지난 4월 직권조사한 결과, 각 군의 두발규정이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까지 군은 간부는 일과 후 사회생활 등을 이유로 머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인권위는 전투임무 수행을 위한 두발규정을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가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 뿐 아니라 징병제인 이스라엘에서도, 신분에 따라 두발규정을 차등 적용한 나라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