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침샘, 후두 등 머리와 목 부위, 두경부에 질환이 의심돼 시행하는 일부 초음파 검사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우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해 내년 1월 말 이후 시행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갑상선·부갑상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1회 적용하고,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9세 미만 연령층도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1회 적용하고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7만∼15만 원인 초음파 검사 비용은 외래 기준 3만∼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갑상선 종양질환자, 19세 미만 등 연간 23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정심에서는 또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내년도 시행 계획안도 확정했습니다.
시행 계획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와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간호등급제를 환자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