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 특별사면을 의결하고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씨는 대기업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으며,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약 4년 8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지난 달 22일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법무부는 박 씨에게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해 입원을 6주 이상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3천만 원이 확정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 박근혜 씨의 건강 악화가 사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새해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비롯해, 선거사범과 시민운동가 등 3천여 명이 풀려납니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새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대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