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낮에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려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마약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고려인 2명이 탄 승용차를 부수고 둔기로 집단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A씨 등 3명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쇠 파이프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신체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