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내일 시작됩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으로,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됩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는데,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참고: 손실보상선지급.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