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정은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여부 심사받는다

입력 | 2022-02-17 17:54   수정 | 2022-02-17 17:54
2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일어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늘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는 횡령 사건이 재무제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투명성이 확보됐는지 등을 따지는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팀장 이 모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탭니다.

시가총액 2조원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약 2만명으로, 일부 소액주주들은 회사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