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 조정 개시

입력 | 2022-03-27 10:01   수정 | 2022-03-27 10:04
지난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를 두고 집단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사업자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개최한 뒤,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추가 조사를 거쳐 위자료를 결정해 조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최대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는 7천2백여 명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사업자로부터 보상계획서를 받아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조정 내용과 같은 피해보상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다 지난해 8월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졌고, 소비자 상담도 수만 건이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