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 가운데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이른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