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정부,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키로

입력 | 2022-05-18 10:34   수정 | 2022-05-18 10:40
정부가 이번 달 안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 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임대인들은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