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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원·경동나비엔에 과징금 37억원

입력 | 2022-05-18 13:59   수정 | 2022-05-18 14:00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보일러 펌프를 싸게 납품해준 경동원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동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3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에도 12억 4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여간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동원의 펌프 납품 가격은 정상 가격 대비 약 30% 저렴해 생산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약 51억 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하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