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 8천575억 원이 쓰이는데, 이 중 23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모두 371만 명이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