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했고, 현재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기간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개인 간 금융, P2P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를 포함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메리츠운용은 측은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 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존리 대표의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며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고,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