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국토부, 투기성 외국인 부동산 거래 집중 점검

입력 | 2022-06-23 11:35   수정 | 2022-06-23 11:35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내일(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등과 함께 국내 부동산을 거래한 외국인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집중 대상으로 해, 명의신탁, 편법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점검합니다.

이번 조사는 4개월간 진행되며 국토부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