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소득세 부담 최대 80만 원 감소

입력 | 2022-07-21 16:34   수정 | 2022-07-21 16:35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 원 남짓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최대 83만 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 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규모와 상관없이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재 세제에 비해 줄어드는 세수는 5년간 60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