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국세청, 사실상 징수 포기한 체납세금 5년간 37조원‥연 7조원꼴

입력 | 2022-09-18 11:37   수정 | 2022-09-18 11:37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 원, 연평균 7조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모두 36조 7천8백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입니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5년 동안 이 정리 대상 체납 중 90조 1천641억 원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 3천838억 원은 현금 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한 체납 정리도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 3천267억 원인데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 2천만 원으로 징수율이 0.69%에 그쳤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걷은 체납액은 모두 2조 5천564억 원으로, 2019년 2조 원을 돌파한 뒤 증가 추세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국세청이 징수 포기한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국세청은 조사 착수 초기 단계부터 체납과 징수 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