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심야 택시난 해결 위해 규제 완화·호출료 인상

입력 | 2022-10-04 12:01   수정 | 2022-10-04 12:01
국토부가 심야 시간 택시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50년간 유지해온 개인택시의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이번 달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등에서는 중형 개인택시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택시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택시 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천 원 이내인 심야 택시 호출료 상한선을 최대 5천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호출료를 인상하는 대신 플랫폼 택시에는 기사가 미리 목적지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강제 배차 방식을 적용해 승차 거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택시 기사의 파트타임 계약이 허용되고, 타다나 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