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주택자격 6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4%이고,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층에게는 연 3.7%∼3.9%가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