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에 이익이 되도록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당 지원행위의 ′안전지대′ 판단 기준을 ′지원 금액′에서 ′거래 총액′으로 바꾸고, 자금 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자산·부동산·인력 등 지원 행위 유형별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 예측이 어렵고 명시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개정 지침은 현행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 금액 1억 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기준이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알 수 있는 지원 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자금 지원′ 외의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해선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유형별로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는 자금 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 안전지대는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부당 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법 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