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아영

내년 101개 품목 관세 1조 원 낮춘다‥양파·닭고기 긴급인하 연장

입력 | 2022-12-27 14:19   수정 | 2022-12-27 14:20
정부가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조 원 넘게 낮춥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로,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정기 할당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로, 줄어드는 관세액은 올해 7천156억 원에서 내년 1조 748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밥상 물가와 직결된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커피 원두, 감자·변성 전분 등 11개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양파·닭고기·고등어·돼지고기·계란 가공품·주정 등 6개 품목은 관세 인하 기간을 2~6개월간 연장합니다.

또,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방용 액화석유가스와 액화천연가스 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0%로 낮춥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망간메탈 등 철강 부원료와 자동차 부품을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차 전지 필수 원재료와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