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고등학생도 누구나 정당해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아지고, 고등학교 1학년도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