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12 11:49 수정 | 2022-01-12 11:50
문 대통령은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한 것에 대해선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두고선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