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14 09:09 수정 | 2022-01-14 09:1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905만 제곱미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 제곱미터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천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해당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