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특혜 의혹의 근거가 되는 사업협약이 2015년 6월이라 감사청구 기한인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회신했습니다.
감사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으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은 ′감사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성남시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의 특혜 의혹, 성남의뜰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감사해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