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부산·경남 지역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경찰이 2년 가까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 5개 경찰서는 성범죄자 5명이 거주하는 주소가 기존에 등록된 곳과 다른데도, 짧게는 58일 길게는 635일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서 2곳은 성범죄자 2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는데도 전신사진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전신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3개월마다 주소 등 신상정보가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경찰이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만 확인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감사 과정을 통해 지금은 주소 변경과 사진 촬영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