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여야 추경 합의, 손실보상 36.4조 → 39조 확대‥소급적용은 추후 논의

입력 | 2022-05-29 14:22   수정 | 2022-05-29 16:30
여야 원내지도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5월 내 처리를 위해 일단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은 오늘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에 대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고,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넓히고, 보정율도 100%로 높였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원래 36.4조원이었던 정부안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고,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도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었고,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정부가 계획했던 7조원보다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급적용 부분이 오늘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 지도부 사이의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못 했다″면서 ″소급적용이 안 돼서 600만∼1천만원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