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08 16:18 수정 | 2022-06-08 16:18
대통령실이 ′약 7억 원 상당의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이렇다 할 수주 실적 없는 신생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사무실 사이에 간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며 ″보안이나 시급성이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급하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급히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었다″면서 ″아마 시급성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급하더라도 작년 12월에 설립된 업체를 선정하면서 과거 실적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급하게 주변에서 일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았던 것 같다″고 답했고, ′6억 8천만 원대 공사인데 해당 업체 실적은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는 지적에는 ″좀 더 알아보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해당 업체를 찾은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도 ″좀 더 자세히 챙겨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업체 외에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수″라면서 ″워낙 급하게 공사가 진행돼 가능한 업체를 수소문한 것이고 해당 업체는 대통령실 3층에서 8층까지 간유리를 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