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7년 만에 ′중대장의 은폐 지시′ 폭로가 나온 고(故)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일병은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등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폭언이나 구타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2018년 10월 고 일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에서 군의 수사와 사후 조처에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은 고 일병과 함께 육군 제11사단에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으로부터 당시 중대장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 지난달 초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군 조사 결과에 없었던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유족의 이의 진정을 수용했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은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한 데 이어 공소시효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중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군검찰은 지난달 25일 중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조사를 보류하기도 하지만 고 일병 사건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일병이 극단 선택을 한 후 중대장의 사건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예비역 부사관의 제보를 공개하고 당시 헌병대가 은폐 정황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