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6 11:09 수정 | 2022-07-26 11:12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 이후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에 대해 ″법적 쟁송의 대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참 막무가내고 오로지 자기 법리만 고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까지도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쯤되면 정말로 법으로 한 번 붙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경찰국을 행안부 직제령에 의해 설치하는 것인데, 그건 헌법 위배 또 법률 위배이고 정부조직법 위배″라며 ″더 중요한 것은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장을 바로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수사지휘라는 게 딱 그것만 찍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보고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변부에 관한 정책들, 여러가지 행정사항들 관심사항들 그런 것을 보고해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안다″며 암묵적 수사지휘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고, 인사혁신처장에 부여된 권한도 전부 위임하도록 돼 있지 않다″며 ″1인 3역을 하는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까지 다 주게 된다면 원톱 정치이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