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현주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국회 통과

입력 | 2022-08-02 14:57   수정 | 2022-08-02 14:57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전망입니다.